산재 휴업급여 계산 2026: 평균임금 70%·신청서류
2026-09-01
산재 휴업급여 계산은 승인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며, 요양기간 전체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 취업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회사 확인이 없어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요건

산재보험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이 있어야 합니다. 치료를 받더라도 정상 출근해 임금을 받았다면 그 날은 휴업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요양과 대기기간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됩니다.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처음 3일의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4일째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기간 판단은 의료기록과 요양승인 내용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70% 계산

1일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지급대상 휴업일이 20일이면 예상액은 10만원×70%×20일인 140만원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전 3개월 임금과 총일수 등을 법정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낮거나 고령인 경우

최저 보상기준과 감액 규정, 고령자 휴업급여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수당·일용근로 임금 반영도 사례별로 달라지므로 공단 결정통지서의 평균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 휴업급여 청구서
-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임금자료
-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의료기관 확인
-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있다면 지급내역
사업주 확인란이 미비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신청과 처리 순서

- 요양급여 신청과 산재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의료기관에 취업치료 가능 여부와 휴업기간을 확인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평균임금과 지급일수 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처
근로복지공단과 고객센터 1588-0075에서 청구서식과 개인별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산재 승인 여부와 평균임금에 다툼이 있다면 결정문을 기준으로 상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