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 2026: 평균임금 70%·신청서류

2026-09-01

산재 휴업급여 계산은 승인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며, 요양기간 전체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치료 중 휴업급여를 준비하는 근로자
산재 승인과 취업 불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 취업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회사 확인이 없어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요건

업무상 재해와 임금 미지급 기간을 확인하는 모습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이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이 있어야 합니다. 치료를 받더라도 정상 출근해 임금을 받았다면 그 날은 휴업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요양과 대기기간

산재 4일 이상 요양과 최초 3일 대기기간 달력
원칙적으로 4일째부터 휴업급여 지급일을 계산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됩니다.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처음 3일의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4일째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기간 판단은 의료기록과 요양승인 내용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70% 계산

평균임금 70%로 산재 휴업급여를 계산하는 계산기
평균임금에 70%와 지급대상 일수를 곱해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1일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지급대상 휴업일이 20일이면 예상액은 10만원×70%×20일인 140만원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전 3개월 임금과 총일수 등을 법정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낮거나 고령인 경우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 산정내역 확인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된 임금항목을 확인하세요.

최저 보상기준과 감액 규정, 고령자 휴업급여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수당·일용근로 임금 반영도 사례별로 달라지므로 공단 결정통지서의 평균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산재 휴업급여 청구서와 의료기관 확인서
청구서와 임금자료 및 의료기관 확인을 준비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서
  •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임금자료
  •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의료기관 확인
  •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있다면 지급내역

사업주 확인란이 미비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신청과 처리 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휴업급여를 상담하는 근로자
평균임금이나 지급일수에 이견이 있으면 결정문으로 상담하세요.
  1. 요양급여 신청과 산재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의료기관에 취업치료 가능 여부와 휴업기간을 확인합니다.
  3. 휴업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4. 평균임금과 지급일수 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처

근로복지공단과 고객센터 1588-0075에서 청구서식과 개인별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산재 승인 여부와 평균임금에 다툼이 있다면 결정문을 기준으로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