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2026: 총급여 8000만원·17% 공제 신청
2026-09-01
월세 세액공제 2026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주택규모·기준시가, 전입신고, 계약 명의와 이체증빙을 모두 확인해야 누락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15% 또는 17%를 세액공제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자는 15% 공제율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월세공제를 받지 않으면 일정 요건의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는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계약일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5%와 17% 공제율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 |
|---|---|---|
| 5,500만원 이하 | 17% | 170만원 |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15% | 150만원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 계약 연장 시 갱신계약서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받고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다를 때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이체했다면 계약관계와 실제 부담자를 설명할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놓친 월세공제 되찾기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귀속연도별 요건과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도 함께 점검하세요.
공식 확인처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에서 귀속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실제 환급액은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항목에 따라 최대 공제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