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방법: 2년 연장·임대료 5% 핵심
2026-09-05
기준일: 2026년 9월 3일
한 문장 답변: 주택 임차인은 법정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해 원칙적으로 1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약정액의 5% 범위가 기본입니다.
핵심 요약
-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 행사합니다.
- 행사 사실과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깁니다.
- 임대인의 실제 거주 등 법정 거절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과 실거주를 계획하는 임대인 모두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의사표시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과 계산 구조
| 항목 | 기본 원칙 |
|---|---|
| 행사 횟수 | 1회 |
| 연장 기간 | 2년 |
| 증액 상한 | 종전 임대료의 5% 범위 |
| 거절 | 법정 사유 필요 |

신청·확인 순서
- 계약 만료일과 갱신요구 가능기간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에게 명확한 갱신 의사를 전달합니다.
- 보증금·월세 변경 조건을 서면 합의합니다.
- 변경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 임대인의 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5%까지 무조건 올릴 수 있나요?
5%는 상한이며 구체적 인상폭은 당사자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됐으면 권리를 쓴 건가요?
묵시적 갱신은 일반적으로 갱신요구권 행사와 구분됩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인일: 2026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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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금액·일정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공식 기관의 최신 공고와 개인별 심사 결과를 우선 확인하세요.
